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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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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 ㄴ.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 ㄷ.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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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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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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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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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경비업법 벌칙 중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 중 과실로 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다.

경비업 허가는 경비업법의 진입규제 핵심이어서 무허가 영위는 벌칙 중에서도 무거운 축에 속한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는 고의로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실인 경우 한 단계 낮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정한 장비 외에 흉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은 이보다 가벼운 벌칙 구간에 규정되어 있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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