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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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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보안지도·점검은 시·도경찰청장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일반경비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도경찰청장이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점,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도록 고지해야 하는 점, 시·도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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