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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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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 단봉: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전장 ( ㄱ )mm 이하의 호신용 봉
  • 안전방패: 플라스틱 재질의 폭 ( ㄴ )mm 이하, 길이 ( ㄷ )mm 이하의 방패로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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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00, ㄴ: 700, ㄷ: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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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00, ㄴ: 700, ㄷ: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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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700, ㄴ: 500, ㄷ: 1,000
4
ㄱ: 700, ㄴ: 500, ㄷ: 1,500
해설

경비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비원 휴대장비 기준상 단봉은 전장 700mm 이하, 안전방패는 폭 500mm 이하·길이 1,000mm 이하이므로 ㄱ은 700, ㄴ은 500, ㄷ은 1,000이다.

단봉은 금속(합금 포함)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호신용 봉으로 길이 상한 하나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방패는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하며 폭과 길이 두 가지 치수가 모두 제한된다.

안전방패에는 규격 외에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안전방패와 색상 및 디자인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는데, 이는 민간 경비원의 장비가 경찰 장비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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