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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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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4
60세 이상인 자
해설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로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나이의 상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60세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피성년후견인은 모두 일반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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