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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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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형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

임원 결격사유 중 벌금형 관련 조항은 경비업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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