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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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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요건인 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폐지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업 허가는 도급받으려는 업무를 특정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폐업·휴업 신고도 시·도경찰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허가요건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확보계획서를 낸 뒤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갖추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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