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