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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범칙금 통고처분 제도란 경미한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형사처분으로 이행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 도로교통법상 범칙자란 상습적 범칙행위자, 구류의 형에 해당하는 자, 18세미만인 자를 제외한 범칙행위자를 말한다.
- ㉢ 도로교통법상의 범칙자 중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고처분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
- ㉣ 통고처분서를 받기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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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맞는 것은 통고처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설명한 하나로 1개다.
- 통고처분은 형사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형사처분'이라는 설명은 틀렸다(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는 효력이 생긴다).
- 상습적 범칙행위자·구류형에 해당하는 자·18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의 범칙자 개념이므로 도로교통법 설명으로는 틀렸다.
-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표현해 틀렸다.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은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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