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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1
㉠,㉡,㉢
2
㉢,㉣
3
㉢
4
없음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결격사유이므로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없다.

출제 당시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와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등을 더해 결격 범위를 넓혀 두었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여서 경찰공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네 항목이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해 정답은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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