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1회차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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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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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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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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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차 등이 있다.
해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분사기 또는 최루탄은 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타당하다.
-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한 범인이나 현행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라는 사정만으로 위해를 수반한 무기 사용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이 요건을 빠뜨린 설명은 옳지 않다.
- 위해를 수반한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 위법성조각사유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며 자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석궁은 무기가 아니라 기타장비로 분류되므로, 이를 무기의 예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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