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규정된 공조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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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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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요청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4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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