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2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ㆍ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의 결정이 없으면 불복절차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30일을 기준으로 비공개 결정이 의제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5일이 아니라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