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다음 중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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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절차에 있어서 선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와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간의 경우
2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간의 경우
3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와 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4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와 수료처분 간의 경우
해설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과 그 뒤의 수료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이어서, 선행처분인 수강거부처분의 하자가 다투어지지 않은 채 확정되었다면 그 하자가 후행 수료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반면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안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은 같은 행정목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로 보아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며,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도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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