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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 중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1
당해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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