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국가보안법」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모두 몇…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 중「국가보안법」제4조(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존속 살해
- ㉡ 유가증권 위조
- ㉢ 소요
- ㉣ 금품수수
- ㉤ 잠입·탈출
1
1개
2
2개
3
3개
4
4 개
해설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이 아닌 것은 금품수수와 잠입·탈출 2개다.
「국가보안법」제4조의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이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저지르는 개별 범죄를 열거하는데, 여기에는 존속살해, 유가증권 위조, 소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반면 금품수수는 제5조 제2항, 잠입·탈출은 제6조에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된 죄여서 목적수행죄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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