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경비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비상사태, 긴급한 주요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나 범죄를 예방ㆍ경계ㆍ진압ㆍ검거하는 경찰활동이다. 다음 경비경찰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있다.
2
경비수단은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로 구분할 수 있다.
3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가 반드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ㆍ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다.
해설
경비수단 중 체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를 모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한다고 서술한 설명이 틀리다.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위치의 원칙, 안전의 원칙, 적시의 원칙, 균형의 원칙을 드는 설명과, 경비수단을 간접적 실력행사인 경고와 직접적 실력행사인 제지·체포로 구분하면서 경고가 반드시 제지·체포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