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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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등”은 실종신고 당시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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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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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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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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