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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 박스의 내용은 자질 있는 인적 자원을 찾아내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인사관리제도의 한 예이다. 이 제도의 상세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경찰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명하게 하는 제도
  • ㉡ 이 제도의 기간 중에는 신분보장을 받지 않는다.
  • ㉢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 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1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기간은 1년이다.
2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이 제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4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경우 이 제도의 면직사유가 된다.
해설

박스가 설명하는 제도는 시보임용이며, 견책까지 시보기간 불산입 사유로 든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경찰공무원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에 의한 정직·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만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견책은 불산입 사유가 아니다.

  • 신규채용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1년간 시보로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퇴직 당시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해 재임용되는 경우는 경찰대학 졸업자·간부후보생과 함께 시보임용 예외에 해당한다.
  •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면 면직 또는 면직제청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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