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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은「경찰법」과「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해양경찰은 경찰법은 물론 경찰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해양에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 불심검문시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 ㉢ 불심검문시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 ㉤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수단 중 긴급을 요할 때 ‘억류 또는 피난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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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룬 지문 1개뿐이다.

불심검문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해양경찰은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은 받지만, 경찰청 조직을 규율하는 「경찰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 동행요구는 능률적인 질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할 수 있다.
  • 미아·병자·부상자에 대한 구호는 본인이 거절하면 할 수 없는 임의보호조치다.
  • 긴급을 요할 때 억류·피난 조치의 대상은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이며, 그 장소에 있는 사람·사물의 관리자·관계인은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는 상대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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