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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1회차
다음 경찰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 ㉣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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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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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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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을 다룬 마지막 지문 1개다.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은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겸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오답이다.

  • 경찰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경찰법」,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설명은 옳다.
  • 경찰·검찰·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출제 당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며, 필요하면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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