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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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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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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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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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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진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20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와 「연습운전면허는 장내 기능검정 합격자에 대해 교부되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와 제2종 보통연습면허가 있고,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의 효력을 가진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장내기능검정 합격자에게 교부되며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므로, 효력기간을 2년이라고 한 설명이 틀리다.

운전면허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고, 제1종면허가 대형·보통·소형·특수면허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일정 연령 요건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경험 1년 이상을 요구하고, 제1종 보통·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