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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다른 운전자들도 스스로 도로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다른 운전자들도 스스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교통규칙에 위반되는 돌발 사태까지 예상하여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 관하여 다음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며 과실범과 관련이 있다.
  • ㉡ 현대사회에서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과실범처벌을 완화하자는 원칙이다.
  • ㉢ 이 원칙은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에 영향을 주었다.
  • ㉣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 다른 차량이 무모하게 앞지르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 교차로에 들어서서 통행후순위 차량이 앞질러 진입하지 않을 것을 믿어도 된다는 원칙
  • ㉦ 도로교통에서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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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다.

신뢰의 원칙은 스스로 규칙을 지킨 운전자를 보호하는 법리다. 상대방의 위반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에 맞춘 회피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되살아나므로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어린이·노인처럼 규칙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대이거나 자신이 먼저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나머지는 옳다. 신뢰의 원칙은 과실범의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법리로서 과실범과 관련되고, 도로교통의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과실범 처벌범위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독일 판례에서 출발해 스위스·오스트리아·일본과 우리 판례에 영향을 주었으며, 중앙선 침범·무모한 앞지르기·통행후순위 차량의 선진입을 예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형적 적용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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