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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다음은 경찰관 무기사용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 B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 때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신고에 의하면 K라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신의 집인 꽃집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응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지원 출동하였다.
  • ㉡ 용의자의 꽃집에 도착하여, 동료 경찰관 B는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서고, A는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고 B의 뒤에 서서 엄호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때 용의자 K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경찰관 A와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선수에서 우승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K는 쉽게 경찰관 A와 B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 B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싸움을 하였다.
  • ㉢ 이를 본 경찰관 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경찰관 B의 몸 위에서 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 ㉣ 이에 경찰관 A는 K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K의 우측 흉부 하단 늑간 부위를 관통하였다. K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였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는 경찰관과 격투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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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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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K의 유가족은 경찰관 A를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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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A는 자기 또는 동료경찰관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상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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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경찰관 A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다.
해설

형사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까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은 형법상 위법성조각 여부와 별개로 판단된다. 총기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 경고사격 이후의 대응 방법, 급소에 가까운 부위를 향한 실탄 발사 여부 등 직무집행의 객관적 정당성을 다시 따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례에서 K는 격투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고, 공포탄 1발을 쏜 뒤 곧바로 우측 흉부 하단 늑간을 관통하는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무기 사용의 상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다. 반면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 불응 시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 유가족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경찰관 A가 자기 또는 동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각각 성립할 여지가 있는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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