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1년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성과평가제도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경찰청은 2011년도 상반기 성과평가에서 과도한 실적주의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각 경찰관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많이 반영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치안정책평가단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민만족 치안활동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찰청의 노력을 감안하여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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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등 사소한 사건이라도 지역주민의 피해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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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아도 법규 준수율은 향상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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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적법절차 준수 미흡 등 그간 수사상 관행으로 치부되었던 수사 과오가 발생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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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검거실적은 주요 4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만 평가하기 때문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 외의 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축소하여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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