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가운데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다음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가운데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끼리 묶인 것은?
-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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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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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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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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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대기명령 후 능력·근무성적 향상 기대 곤란, 직무수행 능력·성실성의 현저한 결여, 성격적·도덕적 결함 세 가지를 묶은 것이다.
이 세 사유는 모두 공무원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가 개입한다. 평가의 자의성을 견제하기 위해 직권면직 전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는 동의가 필요 없다.
- 직제·정원의 개폐나 예산 감소에 따른 폐직·과원은 조직 사정에 따른 객관적 사유다.
-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귀나 직무 감당 불능은 사실관계로 확인되는 사유다.
-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형식적으로 확인되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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