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의 종류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1년 2회차
경찰기관의 종류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이다. 각 기관과 관련하여 다음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이 해당한다.
- ㉡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이다.
- ㉢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
- ㉣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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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찰행정관청의 범위와 경찰위원회의 성격을 잘못 서술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다.
경찰행정관청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까지이고, 지구대장은 관청이 아니다.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그친다.
또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이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조를 위한 협의·자문기구이므로 둘을 묶어 자문기관이라 한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치안총감부터 순경까지의 경찰공무원이 경찰집행기관이라는 서술과 경찰청 차장·과장이 보조기관이라는 서술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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