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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다음 중 교통경찰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 ㉣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움직였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 ㉤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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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고속도로 무단횡단 예견의무, 잠결에 시동을 건 경우의 음주운전 성립, 녹색등화 점멸 중 횡단 시작에 관한 3개이다.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해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다.
  •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차 안에서 자다가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제동장치 등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는 동안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반대차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점, 호흡측정 거부자에게 혈액채취 방법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을 의무는 없다는 점,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곧바로 성립한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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