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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의 범위 및 풍속영업자의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는 풍속영업자의 범위 및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은?
1
숙박업소에서 위성방송수신기를 이용하여 수신한 외국의 음란한 위성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일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람을 원하는 성인만을 상대로 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 그 시청 대상자가 관람을 원하는 성인에 한정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풍속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3
풍속영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법과 그 제정목적이 다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4호의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다.
4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 끈을 밑으로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위 종업원들의 행위와 노출 정도가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정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해설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신체를 노출한 정황만으로는 노골적인 방법의 성적 부위 노출이나 성적 행위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의 태도가 옳다.

성인만을 상대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음란한 위성방송을 시청하게 한 경우라도 풍속영업 규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은 허가받은 업종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여관에서 친구들과 일시 오락 정도의 도박을 한 경우, 풍속영업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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