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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다음 중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가장 부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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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집 대문 앞에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 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3
경찰관이 길이 40센티미터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쪽을 향하여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4
50씨씨(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전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해설

도주하기 위해 등을 돌린 차량절도 혐의자의 몸쪽을 향해 약 2미터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판례상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총기사용으로 평가되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손을 들고 나오다 도주하는 범인의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해 사망케 한 경우나, 칼을 들고 항거하는 사람에게 칼빈소총을 발사해 가슴 아래를 관통시켜 사망케 한 경우 모두 판례는 상당성을 결여한 총기사용 한계 일탈로 판단하였다.

오토바이를 절취해 운전하던 소년들을 향해 바퀴를 조준했음에도 탑승자가 총상을 입은 사안 역시 판례는 총기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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