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다음 중 경찰공무원 임용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 ㉢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3개
2
4개
3
5개
4
6개
해설
제시된 사유는 6개 모두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복수국적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모두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특히 형벌 관련 사유가 엄격해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죄명이나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결격사유가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 후 5년, 해임 후 3년처럼 기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나지만, 경찰공무원법에는 그러한 기간 제한이 없어 기간과 무관하게 결격사유가 된다는 점이 비교 포인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