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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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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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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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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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2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통지받은 제3자는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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