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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다.
- ㉡ 법무부장관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는 자,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원보증(2인 이상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하여야 한다.
- ㉢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고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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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처분대상자의 정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출소사실 신고에 관한 3개이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틀린 것은 다음 두 가지다.
- 면제결정은 준법정신 확립, 일정한 주거와 생업, 신원보증이라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며,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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