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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운전면허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 ㉡ 19세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을 잃는다.
  • ㉣ 면허 있는 자가 약물·과로운전 중에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및 신고 없이 도주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5년이다.
  • ㉤ 면허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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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면허 결격 연령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응시제한 기간에 관한 2개이다.

운전면허 결격 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이며, 19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제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되므로 일반적 결격사유로 19세 미만이라고 한 것은 틀렸다.

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응시제한 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3년이어서, 3회 이상·4년이라는 서술도 맞지 않는다.

나머지 세 지문은 옳다.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승합에 한정)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연습운전면허는 1년간 효력이 있으나 그 전에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으면 효력을 잃는다.
  • 약물·과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신고 없이 도주해 취소된 경우 응시제한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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