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벌칙이 강화되었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반행위는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오후 1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
1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2
적용대상 법규위반 행위에는 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이 있다.
3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신호를 위반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4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규정속도를 15km/h 초과 운행하다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 6만원과 운전면허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해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내로 초과한 경우, 승합자동차의 범칙금은 6만원이지만 운전면허 벌점은 30점이 아니라 15점이 부과된다.
제시된 설명은 벌점을 30점으로 적어 틀렸다. 특례 적용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는 점, 적용 대상이 되는 법규위반 행위의 종류, 승합자동차의 신호위반 시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