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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 ㉡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한다.
- ㉢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발생지’로 한다.
- ㉣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수배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 ㉤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때에는 수배를 해제하고, 해당 가출인을 발견한 경찰서와 관할하는 경찰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없음
해설
다섯 지문 모두 규칙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장기실종아동등'은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하고, '발견지'는 발견 장소와 보호 장소가 다르면 보호 중인 장소를 가리킨다.
'발생지'는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 추정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이거나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때에는 실종 전 최종 주거지가 된다.
추적 진행사항 통보는 수배한 날부터 1개월까지 15일에 1회, 그 이후에는 분기별 1회이며, 가출인을 발견하면 수배를 해제하고 발견 경찰서와 관할 경찰서가 다를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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