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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 근무 중 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2회차
서울중앙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甲경사와 乙순경은 112순찰 근무 중 관내에서 '술에 취한 남편(A)이 집에서 아내(B)를 폭행하고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甲경사와 乙순경이 취한 다음 조치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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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B)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2
남편(A)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아내(B)와 분리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3
아내(B)의 요청에 따라 관내에 있는 보호시설로 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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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어 남편(A)에 대하여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하였다.
해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청구할 권한이 없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다.

제시된 설명은 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조치를 청구한 것으로 서술해 틀렸다. 권한 표시 증표 제시 후 현장 진입, 폭력행위 제지 및 피해자 분리 후 수사 개시, 피해자 요청에 따른 보호시설 인도에 관한 조치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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