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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 보기 중「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보안법 중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
㉡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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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불고지죄의 벌금 상한을 300만원이라고 한 항목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불고지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국가보안법에서 유일하게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다는 설명 자체는 맞지만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는 모두 조문 그대로다.

  •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소추할 수 없다.
  •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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