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 합은?
< 제1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승차정원 (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
41
2
45
3
48
4
51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 숫자를 모두 더하면 48이다.

제1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를 운전할 수 있다.

제2종 보통면허로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12 + 12 + 10 + 10 + 4 = 48이다. 제1종 보통면허로 몰 수 있는 일반 승합자동차 기준(15인 이하)과 긴급자동차 기준(12인 이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