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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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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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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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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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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면 당해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해설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할 수 있다)이므로 이를 의무로 서술하면 틀리고,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미아·병자·부상자 등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거절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서술도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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