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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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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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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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 등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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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해설
「경찰공무원법」상 총경과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행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총경 이상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은 경찰청장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고, 경정 이하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가지므로 경정의 강등·정직 역시 경찰청장이 행하게 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틀렸다.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경찰청에 설치된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경징계의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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