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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안전행정부 소속의 '소청심사위원회'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있다.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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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설명은 두 개다.

소청 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라고 한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지만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고 한 설명도 잘못이다.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그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이라는 점, 상임위원의 겸직 금지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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