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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는 인도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경우, 인종·종교·국적·성별·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

반면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에 비추어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량 판단이 개입하는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여, 절대적 거절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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