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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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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경범죄처벌법」상'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2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3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8세 미만인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해설

판례는 버스정류장 등에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며 은밀히 뒤따라간 행위만으로는 위협적인 언동이 없는 이상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행위가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설명이 틀린 것이다.

경범죄를 벌할 때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는 점,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한 사람은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로 처벌한다는 점, 범칙자의 정의에서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만을 범칙자로 본다는 점은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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