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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최근 개정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제3호에는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한다.
  • ㉤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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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두 개다.

경찰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법이 아니라 「경찰공무원법」에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무기의 '사용' 요건을 정할 뿐 휴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통행 조치도 조문상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다.

반면 개정된 제2조 제3호가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직무로 명시한 점,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례 원칙을 둔 점, 목적 조항의 내용은 조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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