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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 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하여 현행법은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4
소청심사위원회는「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공무원의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관계에 대해 현행법(국가공무원법)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소청심사위원회가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장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 소청 접수 시 지체없이 심사해야 한다는 점, 상임위원 임기가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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