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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다음 보기를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ㆍ최루탄 등, 기타장비로 옳게 구분한 것은?
- ㉠ 살수차
- ㉡ 산탄총
- ㉢ 포승
- ㉣ 전자충격기
- ㉤ 가스발사총
- ㉥ 석궁
- ㉦ 가스차
- ㉧ 경찰봉
1
경찰장구 3개, 무기 2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1개
2
경찰장구 2개, 무기 1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2개, 기타장비 3개
3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
4
경찰장구 2개, 무기 3개, 분사기ㆍ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2개
해설
경찰장구 3개, 무기 1개, 분사기·최루탄 등 1개, 기타장비 3개로 갈린다.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구는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이므로, 제시된 것 중 포승·전자충격기·경찰봉 세 가지가 여기에 속한다.
-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도검 등이므로 산탄총 하나만 해당한다.
- 분사기·최루탄 등은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 및 최루탄이므로 가스발사총 하나가 해당한다.
- 기타장비는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이므로 살수차·석궁·가스차 세 가지가 들어간다.
이름에 '총'이나 '궁'이 붙었다고 무기로 넣거나, 차량이라고 경찰장구로 넣으면 개수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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