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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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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2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설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경정 이하의 임용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에게 있으나, 경정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만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유보되어 있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틀렸다.

  •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의 제청이 아니라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시보임용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 만료된 날에 임용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과 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 기간이며, 견책 처분 기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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