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4년 2회차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원과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은 심의·의결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따라서 위원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 설명은 틀린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심의·의결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위원이 중대한 심신장애 사유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점, 경찰·검찰·국가정보원·군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