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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다음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 ㉠ )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 ㉡ )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하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 ㉢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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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 ㉡ 3년, ㉢ 2년
2
㉠ 금고, ㉡ 3년, ㉢ 3년
3
㉠ 자격정지, ㉡ 2년, ㉢ 2년
4
㉠ 자격정지, ㉡ 2년, ㉢ 3년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금고, 3년, 2년이 들어간다.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한다.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기간 자체가 3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형의 종류를 자격정지로 바꾸거나 형기 합계·처분기간의 연수를 뒤바꾼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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