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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5년 1회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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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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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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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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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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